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와 실무

입력 2015-03-26 17:31  


개인사업자로 10년간 사업을 해오던 C대표는 최근 매출이 급신장하면서 최고 세율 구간을 적용 받게 되었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까지 있어 부담은 더욱 늘어난 상태이다.

C대표는 기장을 해오던 세무사로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법인전환을 고려 중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최고 구간의 경우 주민세를 포함하여 41.8%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의 부담도 늘어나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50%에 가까운 실질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0~22%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바로 개인의 소득이 되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자금을 개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절차와 비용이 함께 수반된다.

단순히 세율 비교만 해서는 차후 생각지 못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인에서 개인화하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절차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인도가 향상되어 사업상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전환 시 장점은 세금부담경감이 첫 번째 이고 최근 대상 기준이 낮아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불편도 피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기업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기자산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 그리고 기업 청산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개인사업자에서는 비용처리(손금)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사장)와 임원의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법인전환 방법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포괄양수도, 일반 사업양수도, 기업통합 등 네 가지가 있다.

순서대로 특징을 보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설립 시에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적용하기 좋은 방법이지만 전환처리기간이 다른 전환방법에 비해 길어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여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간편하여 永돔撚轢? 취·등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기업 통합으로 법인전환 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하여 일반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기존 법인에 통합이 가능하지만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다. 세제혜택도 현물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 전환방법 간의 장단점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에 따라 진행 절차와 준비사항이 달라진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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